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회사개요

언론홍보

  • 정확한 적하목록 신고 관련 업무 협조 요청

    [게시일] 2023-08-23
    [적하목록 신고관련 업무협조] 세관에서 정확한 적하목록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

상세정보


정확한 적하목록 신고 관련 업무 협조 요청

 

세관에서 항시 정확한 적하목록 제출을 요구해 오고 있지만, 간혹 부정확한 적하목록 자료로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적하목록 신고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리니 적하목록 오신고로 인하여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협조 요청드립니다.

 

1. 적하목록 주소 오류

-숫자가 없어 주소를 특정할 수 없는 모든 주소(인천광역시 서구 대촌로, 서울 중구)

청주시 124, 인천 서구 456 과 같이 상세주소가 있더라도 주소를 특정할 수 없는 불완전한 주소

・551, 119-2202, 1234 와 같이 숫자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삼성빌딩, LOTTE BUILDING 와 같이 건물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회사명만 (ABC CO. LTD SOUTH REPUBLIC OF KOREA) 기재되어 있는 경우

 

-외국 주소가 기재된 경우

 

-기타 주소와 관련없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배송과정중에 수하인을 찾지 못해 일시보관하는 운송업체 물류센터, 창고는

실제배송지신고 주소가 될 수 없습니다.

 

-기타 예시 : 강원도 춘천시 우석로 33765-12> 실제신고 주소 (구 주소와 신 주소를 혼용 주소 특정이 안되 불인정)

강원도 춘천시 우석로 33 또는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765-12로 기입하여야 인정

 

2. 명의도용

-타인의 개인통관 고유번호 및 여권 정보 사용

 

3. 가격 신고 오류

-최초 적하목록 제출시 기재된 인보이스 금액과 실제 가격이 맞지 않음

ex) 적하목록 신고시 $120 >>> 정식(일반, 간이) 통관시 $2,000

 

4. 품명신고 오류

-적하목록 내용과 실제 진행된 화물의 내용이 다른 경우

일부 아이템 신고 누락 : 의류, 식품, 화장품, 의약품 진행하였으니 적하목록은 의류만 신고

※ 적하목록은 사전(비행기 도착전) 신고가 원칙이며, 신고 누락 및 오류가 발생 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